환자권리장전
신청춘한방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을주는 원칙,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원칙, 환자의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,
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따라 진료함을 선언하며 다음과같은 환자의 권리를존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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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자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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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
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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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
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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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
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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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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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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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
제공받을 권리
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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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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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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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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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
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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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
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